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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금자산이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ASK미국 교육/재정 - 리차드 명 재정보조 전문가]

요즈음 재정보조 신청이 한창이다. 그러나, 재정보조 신청 결과가 성공과 실패로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가정마다 지닌 재정보조 문제점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의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 하겠다.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전에 대비만 했다면 대부분 풀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대입 원서 제출과 함께 재정보조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정도 밖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재정보조 수위는 대학에서 지원자를 얼마나 선호하는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가정의 수입과 자산을 기준해 가정 분담금(EFC)을 평가하는 데서 시작된다. 따라서, 문제점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한 이해 없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기에 이러한 기본부터 먼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첫째, 재정보조 신청서에 입력되는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수입에 대한 신청서 입력 내용은 자녀가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의 내용이며 만약 세금보고 내용에 대학에서 자산을 추산해 볼 수 있는 이자수입, 배당금 혹은 양도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가정 분담금의 증가를 막으려면 2년 전 시점보다 이전에 미리 사전 준비를 마쳐야 했을 사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없었다면 재정보조 신청서에 기재하는 자산 시점이 신청서의 프로세스 되는 시점과 다를 수 있어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른 대학의 설명 요청에 대해 반드시 납득 갈 수 있는 상황 설명과 자료 등을 사전에 반드시 준비해 놓고 신청과 진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즈음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보고 내용으로 대학에서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년간 미국과 한국 등 해외의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이 기간 중에 해외 부동산에 많은 투자를 하였지만, 요즈음 인플레이션에 따른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직면에 서둘러 부동자산의 시세차액을 노려 매수하거나 양도한 가정들이 많다. 또한, 취득한 부동산에 전세를 놓고 이러한 전세자금이 한국 계좌에 남아 있을 경우 재정보조에 매우 어려운 상황도 직면하게 된다. 문제는 처음 재정보조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금융자산 신고가 세금 보고서에 고스란히 최고 액수로 기록되고 그러한 금융자산이 설사 전세자금이라 해도 학부모 수중에 현금이 들어와 있어 재정보조 신청서에는 반드시 현금자산으로 기록해야 한다. 재학생들 중에는 작년에 해외부동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정보조를 잘 받을 목적으로 FAFSA나 C.S.S. Proifile 신청서에 고의로 누락시켰는데 대학에서 재정보조 신청서 내용 검증 과정에서 금융자산 신고를 보고 혹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매수한 경우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고의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에, 재정보조 신청서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그 현금자산을 한 구좌에서 다른 은행구좌로 몇 번 옮겼다면 각각의 은행마다 최고잔액을 모두 합산해서 실질적인 현금자산보다 배로 늘어난 금액을 모두 세금보고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학으로는 현재 금융자산 수입이 많아져 그 현금이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작년의 재정보조 신청서에 해외 투자 부동자산을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대학이 판단할 경우에 그동안 재정보조금 지불의 초과분에 대한 회수작업도 문제이나 이는 연방법을 어긴 중대 사안이라 최악의 경우에 미 교육부 검사실로 송치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 이는 민사가 아닌 형사 사안으로 자칫 징역형으로 확대될 수 있고 영주권 자격도 동시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부동자산을 해외자산으로 세금보고 시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국세청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다는 점이다. 한번쯤 그냥 재정보조를 받지 않으면 되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본인 생각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책마련의 부재가 재정보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의: (301)213-3719 / [email protected]미국 재정보조 재정보조 신청서 재정보조 문제점 재정보조 수위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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